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
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합니다.
국민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
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
※ 유사서비스(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, 가사간병서비스 등) 대상자와 서로
유기적으로 연결하되, 중복 서비스 제공은 불가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
- 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자
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
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아 특화서비스가 필요한 자
- 기타 기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
※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
※ 특화서비스는 실제 서비스 이용 인원의 30% 이내에 유사중복사업
자격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